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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죄악세 罪惡稅
작성자 서원각 (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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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1-01-27 09:5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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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95

죄악세(Sin tax)

주류, 담배, 도박 등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들로 소비를 억제할 필요가 있는 품목에 과세하는 세금이다. 죄악세의 목적은 담배, 주류 등이 소비되면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들(담배 소비로 인한 간접흡연, 주류 소비로 인한 음주운전, 음주폭력 등)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국민의 복지와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함이다. 죄악세의 대표적인 항목은 담배, 주류로 소비자 지불 금액 중 세금이 60∼70% 차지한다. 특히, 담배는 교육세, 소비세, 국민건강증진기금, 부가가치세, 폐기물부담금 여러 가지 부담금을 포함한다.

 

죄악세는 모든 국민이 적용되며, 소득 여부에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부과된다.(간접세 형식의 조세제도) 정부는 이렇게 발생되는 수입을 특수 사업 또는 정부예산을 보충하게 된다.

 

하지만 죄악세가 부당하다는 반대 여론의 목소리가 높다. 

① 맥주, 소주 등 대중 주류에 세금을 높게 부과하면 소비가 줄어들 것이다. 

② 담배는 서민층, 저소득층이 많이 소비하는데 공평성에 문제가 있다. 

③ 사실은 죄악세로 세수를 확보하려는 정부의 의도라는 것이다.

 

죄악세는 선진국일수록 담배와 주류의 가격이 높다. 또한 다른 나라에서는 비만유발 식품(설탕), 코카인, 마리화나 등의 마약류에도 죄악세를 부과한다. 이에 우리나라에서는 반려견의 무단 배변, 소음을 유발한다는 골자로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에게 ʻ애견세ʼ를 과세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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